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동시에 받으면 세율이 누적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간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500만 원을 받은 경우분리과세 (누적 제외)
거주자가 연간 이자 1,5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을 받은 경우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점에 지방소득세(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포함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원천징수 세액 적정성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이 25%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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