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절히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확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원천징수 세율 확인: 금융기관에서 수령 시 14% 세율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종결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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