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빌려준 돈에서 얻은 이자)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