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되는 소득은 합산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빌려준 돈에서 얻은 이자)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