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금융기관과 개인 거래를 통해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