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전체 소득 규모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전체 소득 규모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합산 원칙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 |
| 소득금액 산정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