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종합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1. 2,000만 원 초과 여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확인 후 5월에 신고
  2. 원천징수세율 확인: 금융기관의 14% 세율 적용 적정성 확인을 통해 과세 종결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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