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 신고 |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종합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