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 A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 신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종합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2,000만 원 초과 여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확인 후 5월에 신고
- 원천징수세율 확인: 금융기관의 14% 세율 적용 적정성 확인을 통해 과세 종결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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