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조건 두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조건 두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원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과세 방식을 활용합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