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 전체가 곧 소득금액이 되어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소득 크기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달라지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이자소득 1,900만 원 | 가능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
|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 | 불가 | 2,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배우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연간 이자 총액 합산
- 기타 소득 파악: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 존재 여부 대조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다른 소득 자료 점검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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