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금액의 산정 기준과 성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 사용의 대가: 금융소득은 자본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며, 사업 활동처럼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과의 동일성: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이자소득 금액을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불인정 원칙 확인: 이자소득 자체에서는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인지
- 사업 관련 대출 이자와 구분: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지출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경비 불인정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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