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의 종류와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나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판정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의 종류와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나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의 성격에 따라 수입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 종류 | 수입시기 기준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 통지예금의 이자 | 해당 예금을 인출하는 날 |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