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A씨가 수령한 금융소득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해당 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법령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기준 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