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000만 원과 배당소득 6,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1,000만 원과 배당소득 6,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6,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