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1,200만 원 수령 | 해당 |
|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900만 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