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의 합계액은 2,1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자소득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거주자가 이자소득 1,100만 원과 배당소득 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종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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