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1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1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1,200만 원인 거주자의 추가 소득 발생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900만 원 추가 수령 | 해당 |
| 배당소득 700만 원 추가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정확한 총액을 확인합니다.
타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유무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