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의 합계액은 2,1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의 합계액은 2,1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자소득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거주자가 이자소득 1,100만 원과 배당소득 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종결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