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500만 원 추가 수령 | 미해당 |
| 배당소득 600만 원 추가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