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300만 원으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300만 원으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500만 원인 거주자의 배당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1,400만 원 발생 시 | 미해당 |
| 배당소득 1,800만 원 발생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