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800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800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8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이자 1,2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