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통화스왑거래로 얻은 이익은 거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율·통화스왑거래로 얻은 이익은 거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스왑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법인이 스왑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 개인이 단독 스왑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개인이 이자발생 거래와 결합된 스왑이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자본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