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조건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금 대여 후 무이자로 변경하여 비영업대금 이익 발생 | 미해당 |
| 자금 무상 대부로 사업소득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 해당 |
비영업대금 이익의 적용 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의 한 종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법령에서 명시한 적용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성격 점검: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래 요건 확인: 금전 대여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그리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거래 증빙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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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후에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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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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