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90만 원이면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90만 원이면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190만 원의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 19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 19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소득 지급 시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