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