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0만 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0만 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수령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800만 원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