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0만 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수령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800만 원 수령신고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총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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