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법령에 따른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000만 원 판정 시 제외합니다.
| 소득 항목 | 원천징수 세율 | 특징 |
|---|---|---|
| 일반 이자·배당 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 별도 부과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개인 간 금전 대여 이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