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1,500만 원은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 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자 소득 1,500만 원은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 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자 소득의 신고 방식은 연간 합계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500만 원은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비교 기준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적용 | 종합과세 적용 |
| 신고 의무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적용 세율 |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 6%~45% 누진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