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받은 분할대가가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주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분할로 받은 분할대가가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주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의 분할로 주주가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인적분할 시 주주가 받는 주식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한 주식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구조이므로 주주 개인에게는 주식이나 현금이 교부되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할 유형 | 과세 여부 | 주요 근거 |
|---|---|---|
| 인적분할 | 배당소득 과세 | 분할대가가 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함 |
| 물적분할 | 과세 제외 | 주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