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금 이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나 ISA 계좌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일반 예금 이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나 ISA 계좌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일반 예금 이자는 소득 발생 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ISA와 같은 특례 상품은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 비교기준 | 일반 예금 이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적용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비과세 또는 9% 분리과세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한도 내 비과세 및 초과분 분리과세 |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 원(서민형 등 400만 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