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일반 예금의 이자와 세금이 다른가요?

일반 예금 이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나 ISA 계좌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ISA와 일반 예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예금 이자는 소득 발생 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ISA와 같은 특례 상품은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비교기준일반 예금 이자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용 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비과세 또는 9% 분리과세
과세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한도 내 비과세 및 초과분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없음200만 원(서민형 등 400만 원)
법적 근거「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거나 IS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ISA 초과분 분리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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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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