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저축성보험에 1억 5천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10년 유지 | 가능 |
| 보험료 1억 5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10년 유지 | 불가 |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때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인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 보험료 합계액 확인: 비과세 한도는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
- 계약 체결 시점 점검: 20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은 일시납 한도가 2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1억 원으로 축소된 점에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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