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자산 운용 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