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주는 자녀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받는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주는 자녀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받는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를 받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경우 | 신고 필요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를 받았으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대금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