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적법하게 증여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은 자산 소유자인 자녀가 직접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된 시점부터 해당 자산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주인공은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적법하게 증여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은 자산 소유자인 자녀가 직접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된 시점부터 해당 자산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주인공은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자금을 직접 운용하여 이자·배당 수익 발생 | 자녀 소득 해당 |
| 부모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며 주식 매매 등으로 수익 발생 | 부모 증여세 부과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자산을 적법하게 증여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명의자인 자녀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