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자녀의 이자나 배당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미해당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인별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금융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자녀 명의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확정신고 기한 준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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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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