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