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수익을 향유하는 경우미합산
부모가 명의만 빌려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합산

인별 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자금 출연, 관리 및 수익의 귀속 주체가 부모라면 해당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금 출처 확인: 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이 증여세 신고 등을 마친 자녀의 자산인지 확인
  2. 운용 권한 점검: 계좌 비밀번호 관리나 매매 지시 등 실질적인 운용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점검
  3. 수익 귀속 확인: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이 자녀 계좌에 적립되거나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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