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수익을 향유하는 경우 | 미합산 |
| 부모가 명의만 빌려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자금 출연, 관리 및 수익의 귀속 주체가 부모라면 해당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