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 A씨가 펀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자동 재투자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1,500만 원 | 신고 불필요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 | 신고 필요 |
내국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펀드 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본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소득을 얻은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