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 선택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발행된 일반 장기채권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투자는 현재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 선택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발행된 일반 장기채권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투자는 현재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 원인 투자자가 2024년에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2018년 이후 발행된 일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불가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총 매입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