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수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특정 저축 상품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장기펀드(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수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특정 저축 상품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배당이나 분배금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을 지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연간 납입금액(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