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가입 자격을 얻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가입 자격을 얻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장애인인 20세 거주자 | 가능 |
| 장애인 미등록 60세 거주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등록 여부 자체가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