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전체 보험차익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축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전체 보험차익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예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00만 원씩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 신고 제외 |
| 일시납으로 2억 원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