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 후 7년 만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7년 만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해 온 가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7년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 과세 |
|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발생한 보험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