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방식에 따른 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2017년 4월 1일 이후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억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 가능 |
| 1억 5천만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 불가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방식별로 정해진 보험료 합계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시점 확인: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인지 확인하여 인당 납입 한도액 기준 점검
- 기본보험료 균등 여부: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한지 보험계약서로 확인
- 중도해지 가능 여부: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조건인지 상품 설명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축성보험 납입 한도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