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월납 비과세 한도는 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입니다.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월납 비과세 한도는 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입니다.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해당 한도 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계약이 아닌 월별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