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날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변경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계약 변경 시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유지 기간 재산정: 보험기간 연장이나 보험료 증액 시 10년 유지 기간이 변경된 날부터 새로 시작됨을 확인
- 비과세 혜택 상실 주의: 계약 변경 시점이 만기나 중도해지와 가까우면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 변경 유형 점검: 본인의 계약 변경이 최초 납입일 변경을 가져오는 주요 사항인지 보험사를 통해 미리 점검
결론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변경 시점부터 10년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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