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이자 발생 | 가능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 일반 적금 계좌 가입 후 이자 발생 | 불가 | 일반 금융상품 이자소득은 비과세 특례 대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총급여액, 연령, 무주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