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동일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같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동일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같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적금과 예금은 금융상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동일한 이자소득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 상품 모두 동일한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 비교기준 | 적금 이자 | 예금 이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소득 구분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
|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