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금융기관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뗍니다. 이자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금융기관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뗍니다. 이자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의 귀속 시기는 예금을 실제 해약하는 날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