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동일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납입 방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자의 성격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동일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납입 방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자의 성격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납입 방식이 다르지만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교기준 | 정기예금 | 적금 |
|---|---|---|
| 법적 성격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적용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 방식 | 금융기관 원천징수 후 지급 | 금융기관 원천징수 후 지급 |
|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