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만기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면 원칙적으로 대체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전용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만기일까지 원천징수 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 만기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면 원칙적으로 대체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전용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만기일까지 원천징수 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정기적금 만기로 발생한 이자를 다른 예금 상품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정기적금 만기 이자를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대체 입금 | 불가 |
| 처음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전용 상품에 가입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원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예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받아 재투자한 것으로 보아 대체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같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결합 상품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