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직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직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직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