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1명당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가입 시기에 따라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1명당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가입 시기에 따라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민이나 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며, 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거주자 적용 기준
농민 및 어민 특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