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1명당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가입 시기에 따라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요?
농민이나 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며, 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가입 시기별로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거주자 적용 기준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2026년 중 가입 시: 5% 세율 적용
- 2027년 이후 가입 시: 9% 세율 적용
농민 및 어민 특례 기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2029년 중 가입 시: 5% 세율 적용
- 2030년 이후 가입 시: 9% 세율 적용
비과세 혜택 한도와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한도 초과 여부: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탁금을 모두 합산하여 1명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비과세 기간이라도 이자소득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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