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각각 15.4%와 27.5%가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각각 15.4%와 27.5%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