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14% 또는 25%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로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비실명 금융소득은 45%에서 최대 90%까지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원천징수세율비고
금융기관 이자소득14%일반적인 은행 예적금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일시적인 금전 대여 이익
비실명 금융소득45%~90%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이자소득 세금 납부 시 유의하세요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확인
  2. 지방소득세 별도 부담: 원천징수세율 외에 해당 세율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됨을 실제 세액 계산 시 반영
  3. 비교과세 적용 여부 점검: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종 결정세액을 점검

따라서 이자소득의 종류와 연간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