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은행 등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정책적인 이유로 일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금융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비과세 금융소득 | 세금 부과 자체를 제외하는 소득 |
| 무조건 분리과세 |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조건부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나 법원 보관금 이자 등이 해당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확인: 연간 2,000만 원 한도 계산 시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확인
- 원천징수 세율 확인: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의 14%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금융소득 합계액의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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